뉴욕주내 그로서리 업소의 와인 판매 허용 법안<본보 3월4일자 A2면 등>을 둘러싸고 한인을 포함한 리커&와인 판매업자와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뉴욕시 일원 한인들도 적극 동참한 리커&와인 판매업자의 법안통과 반대운동이 갈수록 거세지자 패터슨 주지사는 기존 업소에 3년 기한으로 와인 판매허가증을 추가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주내 와인시장 지배권을 확대, 보장해주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하며 지지자 포섭에 나섰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주지사가 제시한 와인 판매허가증을 추가 발급받는 업소는 와인 판매를 원하는 인근 그로서리 업소에 이를 되팔 수는 있지만 기한이 3년뿐인데다 이후로는 그로서리 업소들도 주정부 당국에 직접 허가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 결국은 무용지물일 뿐이란 지적이다. 업계는 “주지사가 3년 뒤 리커&와인 판매업자에게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발끈해 패터슨 주지사가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리커&와인 판매업자들은 수십 년간 와인 판매 허가를 기다려온 그로서리 업소 관계자들이 고작 3년을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설령 주지사의 보완책이 통과되더라도 주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3억 달러의 세수는커녕 기껏해야 1,000만 달러 세수를 얻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09년 10월 기준, 뉴욕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와인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와인용 포도 생산지로 꼽히고 있다.
코넬대학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는 현재 주내 리커&와인 판매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와인을 그로서리 업소에서도 판매하게 된다면 기존 업소의 와인 판매율은 적어도 17~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내 와인농장주의 35%마저도 주지사가 제시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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