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I-9 위반 처벌규정 강화...1인당 최고 4,300달러
연방이민세관국(ICE)이 취업자격증명서(I-9) 위반 고용주 처벌규정을 강화, 지난 2008월 3월27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일 ICE가 공개한 ‘I-9 위반 고용주 처벌규정’에 따르면 2년 전부터 I-9 규정 위반 고용주 벌금액수를 최고 43%까지 늘려, 종업원 일인당 375달러에서 최고 4,300달러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고용주로 나눠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I-9서류 감사를 통해 불법고용사실을 확인한 건수가 전체 직원 수의 몇 퍼센트
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1차위반자 375~2,725달러 ▲2차위반자 3,200~5,950달러 ▲3차이상 위반자 4,300~1만4,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표 참조>
이는 2년전 ▲1차 위반자 275~1,900달러 ▲2차위반자 2,200~4,950달러 ▲3차이상 위반자 3,300~9,800달러로 부과하던 것과 비교할 때 22~43%까지 급증한 것이다. ICE는 이날 처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감사요원의 재량에 따라 최고 25%까지 벌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는 이날 처벌규정과 함께 I-9 단속양식 내용을 담은 내부문건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I-9 감사결과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된 경우 10일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이를 시정토록 하며 만약 재 감사 나왔을 때 지적된 사항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감사결과 같은사유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소 110달러에서 최고 1,100달러까지 벌금을 추가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될때까지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ICE의 ‘I-9 위반 고용주 처벌규정’은 지난 1986년 처음 발효됐다. 이 규정을 통한 고용주 단속은 이민자 사면이 이뤄진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줬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시들해 졌다가 다시 이민자 사면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단속이 강화됐다.
<심재희 기자>
I-9서류미비 직원비율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0%~9% $375 $3,200 $4,300
10%~19% $845 $3,750 $6,250
20%~29% $1,315 $4,300 $8,200
30%~39% $1,785 $4,850 $10,150
40%~49% $2,255 $5,400 $12,100
50%이상 $2,725 $5,950 $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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