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재차 다짐하는 제각기의 양원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켜 조만간 서로의 내용이 절충된 최종 양원 공동결의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양원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은 상원, 또는 하원이 별도로 채택하는 ‘일반결의안’(Resolution)과는 달리 양원이 똑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으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일반법과 다름없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따라서 상원이 지난 16일, 하원이 17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통과시킨 공동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절충위원회가 다소 차이가 있는 2개 공동결의안 내용을 조정해 최종 양원 공동결의안으로 만들어 백악관으로 보내지게 되며 오바마 대통령은 6월25일을 전후해 이에 서명, 발효시킬 예정이다.
상원 공동결의안 S.J.Res.32는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출신 리차드 버어 의원이 동료 민주, 공화당 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16일 공동 발의, 전체회의에서 신속 절차로 개정 없이 만장일치 통과됐다.이에 반해 하원 공동결의안 H.J.Res.86은 뉴욕 민주당 출신 찰스 랭글 의원이 지난 달 25일 미시간 민주당 출신 존 콘여스 주니어 의원과 공화당 출신 샘 존슨(텍사스), 하워드 코블(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공동 발의해 외교관계위원회, 군사위원회, 재향군인관계위원회 심의, 개정 절차를 거쳤으며 16일 전체회의 40분 제한토론, 17일 전체회의 구두표결 순으로 채택됐다.하원은 H.J.Res.86을 통과시킨 뒤 18일 이를 상원으로 보냈으며 상원은 H.J.Res.86을 외교위원회로 넘겨 놓은 상태이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이 ▲1950년 6월25일 발발한 한국전쟁 6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195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과 동맹국가 군인들의 숭고한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엄숙한 경의를 표하는 기념행사에 모든 미국인들이 참여할 것을 장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향상을 위한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재확인 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특히 월남전, 걸프전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군사 행동과 세계 곳곳의 유엔평화유지군에 국군을 파병한 한국의 군사 지원을 상기시키며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의 한미 양국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한반도 안정을 보호하는 한미 동맹 관계 재확인의 필요성을 부른” 것으로 내세웠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6~27일 캐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국전 60주년의 의미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CIA, 1947~54년 한반도 관련 문서들 기밀해제
국군 포로. 빨치산 세력 정밀분석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 17일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을 맞아 1947~54년 한반도 관련 문서들을 기밀해제 했다.‘불세례: CIA의 한국전쟁 분석’ 수집물로 분류된 이들 문서는 ‘국가 평가’, ‘정보 비망록’, ‘(첩보) 일지 및 요약’, ‘한반도 상황 관련 외국 언론 보도’ 등으로 총 1,300점에 달
한다.이는 현재까지 CIA가 한국전쟁과 관련 기밀해제 한 수집물 중 가장 방대한 물량으로 한국전쟁을 연구, 이해하는데 있어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문서들 중에는 한국전 당시 중공군의 북한 주둔과 인민군 반공 포로들을 강제 북송하는 포로 교환 등 조건이 담긴 정전협정을 강력히 반대해 협상 참여를 거부하며 국군의 독단적인 북진 계획을 추진했던 이승만 대통령 관련 문서들과 정전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952년 1월 지리산을 비롯해 남한에서 활동 중이던 ‘빨치산’ 세력을 정밀 분석한 보고서 등이 눈길을 끈다.또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된 이후 협상 진척 현황을 분석한 1952 3월3일자 보고서는 포로
교환 부분에서 10만명이 넘는 유엔군과 1만1,000명 이상의 미군이 실종자(MIA) 명단에 올라있는 반면 공산당은 약 1만명 유엔군과 3,000명 미군을 포로 명단에 올려놓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러나 공산당 손에 있는 포로들 중 가장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포로 분야는 세뇌교육을 주입해 인민군에 강제 투입된 국군포로들”이라고 밝혀 국군포로 문제가 정전협정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비극을 실감케 하고 있다.
■ 대출금 채무로 미연방법워넹 제소 ‘북한 조선무역은행’
’유엔 제재때문에 빚 못갚겠다" 통지
대만의 국제 상업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 달러와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미국 연방법원에 피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조선무역은행의 이 같은 입장은 고소인 ‘메가인터네셔널뱅크’(MICE)의 변호인단 ‘설리반 앤드 워스터 법률사무소’(Sullivan & Worcester LLP)가 지난 2일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 리차드 J 설리반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됐다.
서류는 “피고소인이 이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대응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소송을 언급하며 고소인에게 개별적으로 응답해 왔다”며 “피고소인은 응답에서 2009년 6월12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출 상환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서류는 그러나 “고소인은 유엔 결의 1874호는 물론 이전 조치인 1718호(2006년 10월14일)도 검토한 결과 이들 결의는 그 어떠한 내용으로도 대출 상환을 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고소인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는 설리반 판사가 지난 달 17일 열린 첫 법정 심의에 조선무역은행이 불석하자 궐석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고소인에게 대출 자체의 합법성과 그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집행권에 대한 법률해석을 제출토록 명령함에 따라 이뤄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은 2001년 8월25일 일반 ‘상업 목적’으로 MICB로부터 미화 500만 달러를 연 이자 ‘리보’(LIBOR) 플러스 1퍼센트 조건에 대출 받아 3년 후인 2004년 9월15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결처 균등 상환키로 약정했으나 2004년 1월14일 지불키로 한 첫 상환부터 약정을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해 올해 1월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 피소됐으며 설리반 판사의 궐석 판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체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국전쟁 참전용사회가 한국전쟁 발발 54주년을 맞아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전우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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