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주들 “공정한 위생등급 기준 먼저 세워야”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뉴욕시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제’(Lettetr Grade System)로 관련 한인업주들이 초긴장이다. 위생등급 표시제는 뉴욕시내 2만4,000개 이상에 달하는 모든 음식점들의 청결도를 등급별로 평가해 등급 사인(사진)을 업소 출입구에 공개 부착토록 하는 제도. 위생 인스펙션에서 벌점이 높아 자칫 등급을 낮게 받게 되면 업종 특성상 업소 매출하락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생등급 표시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본다.
■벌점에 따라 A, B, C등급=우선 음식점들의 위생등급은 검열에서 받은 벌점을 기준으로 ▶0~13점은 ‘A등급’(파란색) ▶14~27점 ‘B등급’(녹색) ▶28점 이상 ‘C등급’(노란색), ▶3회 28점 이상 ‘영업정지’ 등으로 나뉜다. 업주는 검열 후 위생국이 발급하는 등급사인(크기 8X10인치)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내 출입구에 공개 부착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B 또는 C등급을 받은 업소는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해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재검사에서도 A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정지 업소는 1개월 마다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만 재 오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왜 도입되는가?=뉴욕시는 이번 제도가 뉴욕시내 식당들의 위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 정부는 이 같은 근거로 LA의 성과를 들고 있다. 위생 등급제가 LA에서 처음 실시된 지난 1997년 40%에 그쳤던 A등급 식당비율이 2007년에는 83%까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웠다는 것. 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1997년 12%에서 2007년도에는 0.2% 대폭 감소했다.
■불분명한 벌점기준이 문제=하지만 업주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명확치 않은 검열기준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러싱 소재 한식당의 K사장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위생검열 기준의 공정성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행된 후 많은 문제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보니 검열관에 따라 벌점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A등급 받지 못하면 ‘장사 끝’=현재 식당가에는 음식점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위생 상태를 공개 표시하는 것인 만큼 자칫 업소들의 생존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 같은 예상은 LA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7%가 C등급 식당에서는 식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답한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는 게 식당가의 반응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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