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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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서 고용주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고용주로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합니까?
A.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불법체류신분의 노동자에 대한 단속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방향 전환은 이미 이민세관단속국내의 조직을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주 단속위주로 변경하면서 한층 고용주에 대한 단속 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식당은 단속집중 대상 업종중 하나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단속은 고용주가 고용확인서(Employment Verification Form)와 그에 동반하는 증명서류를 사업체에 적절히 비치하고 있는가가 주안점입니다. 고용확인서는 고용주가 고용한 고용인들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게끔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1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작성하거나 비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용주로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확인서는 고용인의 신상정보, 고용인의 신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확인서는 고용인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간, 그리고 고용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1년간 고용확인서와 부수되는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확인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시민권자도 모두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인수하여 고용인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도 이전 업주가 작성한 고용확인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현재 인수한 업주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고용인에 대해서 인터뷰 때나 고용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이민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확인서에 고용인이 자신의 현재 신분이 영주권자라고 기입했을 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영주권을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민법상의 신분, 출신국가, 고용확인서와 관련된 불공정한서류제출, 보복행위 등에 근거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고용확인서 작성과정에서 고용주가 차별적 행위를 보일 때에는 즉각 법무부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고용주가 고용확인서에 관련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첫 위반이면 불법체류고용인 1인당 최저 375달러에서 최고 3,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가중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민사책임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큰 규모의 회사라도 인사담당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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