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적발 근래들어 처음
▶ 신고 포상금 등 단속강화에 소규모 형태로 전환
불법하숙을 주차난과 과밀학급, 삶의 질 저하의 주범으로 보고 집중 단속 중인 뉴저지에서 불법으로 기업형 하숙집을 운영하던 한인이 저지시티에서 체포되면서<본보 7월14일자 A1면> 한인사회에 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하지만 하숙에 대한 정서차이로 불법인지도 모른 채 하숙집을 운영하는 한인이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한인사회 불법하숙의
실태와 합법적 하숙방법을 짚어본다.
뉴저지 당국의 집중적인 불법하숙 단속이 시작된 2005년 전까지만 해도 한인 밀집지역의 불법하숙은 수십 명이 한 집에 거주하는 기업형 하숙이 전형적이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는 사실상 기업형 하숙보다는 한 가구 주택의 소규모로 유형이 바뀌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져왔다.
이번 저지시티 한인처럼 과거 전형적인 유형인 기업형 하숙을 불법운영하다 적발되기는 근래 들어 보기 드문 경우로 최근에는 주로 단독주택에서 한 가구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불법 개조한 주택공간을 서브리스하거나 하숙을 치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본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하숙 실태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지난달 한인 밀집지역의 하나인 포트리와 레오니아에서도 한인 2명이 불법하숙을 하다 적발돼 벌금 티켓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역한인이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하숙 광고’를 올렸다가 당국의 조사망에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앞서 올해 3월에도 릿지필드에서 2명의 한인이 주택 지하실을 불법 개조해 하숙을 치다 적발됐으며 한 가구 주택에서 불법 개조로 2가구가 함께 살다가 이웃주민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케이스다.
팰팍은 물론, 릿지필드, 보고타, 페어뷰, 노우드 등 대부분의 한인 밀집지역은 불법 하숙집을 제보하는 주민에게 500달러의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인사회에서 불법하숙은 뿌리 뽑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이슨 김 팰팍 시의원은 “불법하숙 단속을 10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데도 한인 밀집지역의 불법하숙 문제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히스패닉계 불법하숙 단속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 불법으로 하숙업을 하거나 주택을 불법 개조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에 500달러 벌금과 최고 30일의 실형을, 2차 적발에 2,000달러 벌금과 최고 90일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팰팍은 불법 하숙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불법개조 주택에서 무려 49명의 하숙생을 돌보다 단속에 적발된 뉴저지 저지시티의 한인 김모씨 주택의 한 방 안에 빽빽이 들어찬 2층 침대 위로 하숙생들의 짐 가방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사진출처=The Jersey Journal>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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