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19일 영화배우 권상우씨의 뺑소니 사건을 맡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도주할 때 쫓아간 경장 1명과 사고 조사를 한 경위 1명을 감찰 조사했더니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됐다"며 "강남서장에게 이들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2일 오전 2시55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 차량과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권씨는 이틀 후에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아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뺑소니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놓친 것과 음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틀이 지나서야 권씨를 조사한 것은 근무태만"이라며 "이들이 권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