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속지주의 철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원정출산 자녀 시민권 취득 여부에도 불똥이 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연방 상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미 시민권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상원원내 대표인 미치 매커넬 의원을 비롯 존 카일 수석 부대표, 존 메케인 의원, 린지 그래험 의원 등 거물급 의원들 주도로 불체자 자녀의 시민권 자동부여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속지주의)의 재검토와 의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속지주의 개정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그동안 한국인들이 관련돼 온 원정출산도 시민권 금지대상에 포함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연방하원은 현재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미 군대 복무자인 신생아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부모를 둔 신생아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체자 자녀는 물론 원정출산 자녀들까지 시민권 자동 부여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우선적으로 수정헌법 14조가 개헌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 개정은 연방 상·하원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전미 50개주 가운데 3/5인 37개주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이민법만을 개정해 불체자 자녀의 시민권 자동부여만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정출산 자녀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게 이민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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