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예비선거 투표 등...11월 주민발의안 상정 예정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가 일명 ‘톱 투 시스템(Top Two System)’으로 불리는 무소속 예비선거 제도 도입을 포함한 선거규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 뉴욕 정가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규정 변경안을 올해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선거규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소속 예비선거: 현재 뉴욕의 예비선거는 유권자가 소속된 정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당적에 상관없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게 하자는 제도다. 뉴욕시는 무소속 예비 선거를 시장,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등 3개 시티와이드 공직자 선출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당적에 상관없이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 2명이 11월 본 선거에서 맞붙어 경쟁하는 방식이다.
■보궐선거 보완: 시티와이드 공직자 선출시 9월 예비선거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없을 때 뉴욕시는 선거 후 2주 뒤 보궐선거를 치러 최다 득표자를 본 선거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달리 아예 예비선거에서 후보를 3명까지 선호도별로 차례로 선택, 1차적으로 40% 이상 득표자를 구별하고 당선자가 없으면 2차 기준을 적용해 최다 득표자 가운데 1순위로 선택받은 비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지서명 확보 기준 완화: 뉴욕시는 현재 시티와이드 선출직 출마후보는 7,500명, 보로와이드는 4,000명, 시의원은 900명의 지지서명을 확보해야 공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시티와이드 3,750명, 보로와이드 2,000명, 시의원 450명으로 각각 절반씩 줄이자는 내용이다.
■임기 제한: 3선까지 가능하게 최근 확대됐던 임기 제한을 그대로 유지할지, 종전의 2선으로 제한할지와 함께 1회 임기를 4년으로 유지할지 5년으로 연장할지를 묻게 된다.
■기타: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1,000달러 이상 선거자금 기부자는 선거재정위원회에 의무 보고하게 하고, 5,000달러 이상의 선거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투표율 향상을 위해 주말에 선거를 치르게 하고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을 가능케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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