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소송이 맨하탄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뉴욕시 일원 시민권리옹호 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연방 고용균등 위원회가 이미 센서스 직원 고용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센서스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지원자들의 오래된 범죄경력을 들추거나 사소한 경범죄 여부까지 고용시 고려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센서스국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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