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 고액을 투자한 시민권자를 비롯한 미국인들도 인천공항 무인출입국 심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 법무부는 23일 200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과 3년 이상 장기 영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오는 25일부터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출입국 심사대(사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무인출입국 심사대는 그간 내국인에게만 허용돼왔으며 외국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고액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미국인 88명과 일본인 302명 등 총 748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만 17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 ▶복수 재입국 허가권자 또는 재입국 허가 면제자 ▶여권자동판독가능여권(MRP 여권) 소지자 ▶과거 3년간 범법사실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인천공항 3층 무인출입국심사 등록 센터에서 등록신청을 한 뒤 지문 및 얼굴사진을 등록하면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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