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67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된 42세 리버모어 주부 크리스틴 셰리브 허브스(본보 9일, 15일 보도)가 4일 법원에 출두해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4세된 딸의 남자 친구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허브스는 성관계 순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관계를 가진 두 미성년자에게 보낸것이 들통나 체포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진과 통화기록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허브스가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 경찰은 2명의 미성년자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으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브스는 몰몬교 신자로 최근 치과의사 남편과 결혼 20주년을 맞았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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