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보험으로 커버
▶ 자동차-풀커버일때만 보상
16일 불어 닥친 돌풍<본보 9월17일자 A1면>으로 입은 주택, 영업장, 자동차 등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한인이 적지 않다. 보험 관계자들은 이날의 자연재해는 폭풍우(windstorm)로 분류되어 주택이나 비즈니스의 화재보험 가입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라고 설명한다.
희망보험의 김성준씨는 “홍수의 경우는 추가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지만 보통 17개~19개에 달하는 화재보험의 위험요소(cause of loss)에 폭풍우는 포함되기 때문에 어제 피해를 본 한인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풀 커버가 아닌 차체보험(liability)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날 돌풍의 여파가 차후에 나타나더라도 “직접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 유지 항목에 포
함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피해 보상액은 수리비(replacement)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찰스 김 보험협회장은 “지난 5월 뉴저지의 폭풍우로 지붕이 파손된 한 고객은 수리비 1만700달러를 모두 지급받았다”며 “거의 모든 업주와 주택소유자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한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김 회장은 “마당의 나무가 쓰러져 전화문의를 한 고객이 있는 데 유감스럽게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 받지 못한다”며 “최소 2~3,000달러에 달하는 나무 처리비를 모두 집 소유주가 부담해야하는 운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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