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의회,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 추진
▶ 20명이상 업체 1년에 9일
뉴욕시의회가 식당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병가(sick day)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크레인스뉴욕은 4일 현재 연방차원에서 7일의 유급병가를 규정한 ‘건강가족법안(Healthy Family Act)’이 준비중이며, 뉴욕시는 20명 이하 종업원을 고용한 식당은 1년에 5일, 20명 이상 식당은 9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유급 병가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도 뜨겁다.
ROC(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는 지난달 30일 의회청문회에 참석해 전국 식당 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90%의 종업원들이 병가 혜택이 없고 3분의 2 이상은 실제로 몸이 아픈 경우에도 휴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ROC는 또한 이 문제를 스몰 비즈니스 차원이 아닌 공공건강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세 올리비아 코디네이터는 “병이 난 직원이 일을 하면 동료 직원에게 감염될 수 있고, 이들이 만든 음식을 먹은 식당 손님들의 건강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식당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명백하게 공공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욕주레스토랑연합의 앤드류 릿지 디렉터는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레스토랑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1년에 7억8,9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담을 모두 업주들이 떠안아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릿지 디렉터는 또한 “우리 단체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식당들은 몸이 아픈 직원은 쉬게 하고 다른 직원과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배려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32가 상인번영회 김유봉 회장은 “한인 식당 중 병가 제공을 하는 곳은 거의 없고 솔직히 아주 아픈 경우가 아니면 출근을 시키고 있다”며 “만약 법이 통과되면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파트타임 직원을 늘리는 방법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OC는 병가 문제 외에도 절반에 가까운 종업원이 근무중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인 경험이 있다며 직장내 안전 문제도 환기시켰다. 또 식당 종업원 90%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없고 61%는 전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인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영 기자>
식당 종업원들에게 1년에 5일에서 9일까지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