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달러 이상 자산가 등
▶ 미래소득도 30% 원천징수
25년간의 이민생활을 접고 은퇴 후 한국에서의 전원생활을 준비하던 퀸즈 리틀넥 거주 박모(64)씨는 요즘 이중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간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한국에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에 꾸준히 투자해온 그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FBAR) 규정이 발효된 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 포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맨하탄에서 델리를 운영하며 1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는 최근 회계사로부터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국적포기세(Exit Tax)를 지불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08년 발효된 규정에 의해 미 시민권자 또는 8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 중 ▲순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 ▲연방 개인소득 세액이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3만 9,000달러 이상 ▲지난 5년간 한 해라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시 국적포기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국적포기세는 해당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 판매에 따른 차익이 60만 달러 이상 시 이에 대한 과세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유산, 퇴직금, 은퇴연금 등 현재 지급받지 않은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김미혜 공인회계사는 “2008년 해당 법률 발효 후 고소득자들이 납세 의무를 피해 해외로 이주해 거주하는 편법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뉴욕·뉴저지 한인들 중 한국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 규정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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