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보로청 조사결과 대부분 택시.트럭 등 점령
뉴욕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맨하탄 자전거 전용도로가 불법 주·정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보로청이 8일 발표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 대부분은 기본 용도를 상실한 채 보행 구간 또는 택시, 트럭은 물론 심지어 경찰차가 일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스캇 스트링거 맨하탄보로청장은 보로청 스탭들을 통해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전, 오후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맨하탄 자전거 전용도로 11곳을 집중 조사, 자전거 통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되는 위반사례 1,700건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택시나, 트럭 등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77건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 중에는 경찰 순찰차와 시정부 기관 소속 차량도 다수 포함됐다.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행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741건으로 맨하탄 36가 브로드웨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행방향과 반대로 자전거를 타는 사례도 242건이 발견됐으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자전거를 계속 달리는 경우는 237건이었다. 뉴욕시에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로막을 시 11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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