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따라 차압소송 2년만에
▶ 이르면 연내 매각될 듯
퀸즈 플러싱 한인상권을 대표하는 ‘코리아빌리지’에 대해 결국 법원의 경매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주 퀸즈 자메이카지법에 따르면 제이미 리오스 판사는 지난달 20일 코리아빌리지 모회사인 루즈벨트애비뉴콥(대표 다니엘 이)의 원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내셔널뱅크가 지난 2월 제출한 경매요청을 받아들이고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루즈벨트애비뉴콥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2009년10월말 현재 모기지 원금과 이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총 1,685만9,000여 달러로 책정됐다.
이로써 코리아빌리지는 법정경매인(Referee)이 경매날짜를 정하는 대로 공개 입찰을 통해 경매 처리된다. 법정 경매인에는 조셉 미스크 변호사가 지정됐다. 경매일이 확정되면 최소 4주전에 언론 등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경매 판결은 코리아빌리지가 2008년 9월 차압소송<본보 2008년9월17일자 A1면>을 제기 당한 후 만 2년 만에 취해진 마지막 단계로 끝내 코리아빌리지 전신인 서울플라자의 전철을 밟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경매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코리아빌리지의 주채권 회사는 지난 6월 인터베스트뱅크로부터 채권(Note)을 인수한 미국계 벤처캐피탈 업체 ‘VFC 파트너스4 LLC’사<본보 2010년 7월13일자 A3면>로 이변이 없는 한 경매일정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차압소송사태 해결을 모색해 온 주요 한인채권자들이 막판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 VFC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정상화 물꼬를 트게 되면 경매처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빌리지 법정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다 주채권자를 제외한 군소 채권자들이 많아 향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누가 새로운 주채권자가 되든 경매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김노열 기자>
[서울플라자·코리아빌리지 차압사태 일지]
2000년 12월 S.K.서울(대표 문정민) 서울플라자 신축 오픈
2002년 3월 GMAC사, 서울플라자 차압소송 제기
2005년 2월 경매, 다민족투자그룹 낙찰 910만달러에 낙찰
2005년 3월 경매절차 문제로 재경매 판결
2005년 6월 경매, S.K.서울 1,920만달러에 낙찰
2005년 8월 S.K.서울 클로징 실패로 인한 재경매
스피드투자그룹(루즈벨트애비뉴콥·대표 다니엘 이) 2,010만달러 낙찰
코리아빌리지로 개명
2008년 9월 인터베스트뱅크, 코리아빌리지 차압소송 제기
2010년 6월 인터베스트뱅크, 코리이빌리지 채권 VFC 파트너스4 LLC에 매각
2010년 9월 코리아빌리지 경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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