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 반대 표명
▶ 종업원 옹호단체 “연내 법안 통과 노력”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이 유급병가 의무화<본보 10월 5일자 C1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법안이 올해 중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퀸 의장은 14일 최근 식당 업주들과 종업원 옹호 단체간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모든 직원들에게 1년에 5일~10일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안에 대해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게일 브루어 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2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식당에 적용된다. 퀸 의장은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업원 1인당 1년에 700달러~1,000달러의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스몰비즈니스인 식당들에게 연간 수천달러의 추가 비용은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이 법안은 브루어 의원외에도 35명의 시의원이 지지했기 때문에 퀸 의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정, 통과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브루어 의원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고 의장 및 비즈니스 업주들과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내 5개 지역 상공회의소 연합은 퀸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찬성의 뜻을 표했지만 워킹패밀리파티 등 종업원 옹호단체들은 반드시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ROC(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는 지난달 30일 의회청문회에서 “90%의 종업원들이 병가 혜택이 없고 3분의 2 이상은 실제로 몸이 아픈 경우에도 휴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레스토랑연합은 “뉴욕시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1년에 7억8,9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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