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생활수준 감안 모기지 내역.차량등록부까지 실사
연방 국세청(IRS)이 탈세 자영업자 색출을 위해 모기지 내역과 차량등록부까지 샅샅이 뒤지는 고강도 세무감사에 착수했다.
한인 공인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자영업자 세무감사를 납세자의 생활수준까지 확인하는 철저한 실사위주 방식으로 강화하라는 지침을 감사요원들에게 하달하고, 최근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실사 위주의 탈세감사 도입은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한인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감사는 소득보고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기준으로 한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감사요원들은 기존의 은행 서류감사는 물론 납세자들의 생활수준을 일일이 따져 소득신고 내용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로, 이미 현재 실시 중인 2008년도 세금보고감사 부터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수준은 ▶자영업자의 주택 모기지 내역 ▶차량국 등록된 자동차 소유현황 ▶자녀들의 학자금 내역 등 은행서류 외에 납세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해 파악하게 된다. 이처럼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현미경 감사에 나서게 된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소득누락률이 많다는 재무조사청의 지적에 따른 것. 자영업자는 소득과 지출의 통제범위가 넓은데다 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감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무조사청은 미국내 연간 총 탈세액 3,450억 달러 중 약 20%에 해당하는 680억 달러가 자영업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인 공인 회계사들은 “이번 조치로 자신 생활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 납세자들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되는 자영업자 납세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조정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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