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건강보험 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주요 부분은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만 고용주와 직장인, 보험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부분적으로 올해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1년 변화될 주요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26세 성인자녀까지 보험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업체당 지난해 7% 증가한 의료보험비용이 올해는 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직원 프리미엄에 대해 35%까지 세금 혜택(크레딧)을 받게 되며 크레딧은 2014년까지 50%까지 인상된다.
보험사는 올해부터 소규모그룹보험(small group: 50인 이하)의 경우 수입의 80%를, 대규모 그룹보험의 경우 85%를 직접적 의료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행정비용에 지나치게 보험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연간 25억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제약사들은 각 사의 연간판매규모에 따라 세금을 분담하게 된다. 공인받은 조산원의 경우 메디케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전까지는 비용의 65%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사와 같은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조산원에서 시니어 여성의 건강검진 및 3백만 장애여성의 부인과 서비스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겼다. 이밖에도 7월 1일부터 실내 태닝 업소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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