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 “진열대와 계산대 가격 다르고 비과세 품목에 세금”
뉴욕시내 식료품 업소 3곳 중 1곳이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내 500개 식료품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바가지요금 부과는 3곳 중 1곳 꼴이었고 뉴욕시 가격규정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지키는 곳은 33%에 불과했다. 가격규정 위반 사례는 진열대 위에 적힌 가격과 다른 가격을 계산대에서 적용하는 바가지요금 이외에도 비과세 품목에 대한 세금부과, 저울 없이 판매하는 경우 및 가격표 미 부착 등을 모두 포함한다.
DCA는 이번 단속에서 총 750여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31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8월 DCA가 발표한 가격규정 준수율 48%보다 오히려 더욱 떨어진 수치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속 결과, 소비자가 구입한 전체 상품의 평균 20% 정도가 진열대에 제시됐거나 광고됐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산대에서 처리 방식으로 바가지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로별로는 맨하탄이 가격규정 준수 비율이 가장 낮은 22%였고 이어 스태튼 아일랜드(24%), 브루클린(30%) 등이었으며 브롱스(55%)에 이어 퀸즈(35%)가 시내 5개보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식료품점에서 부당한 가격을 부과 받은 소비자들의 신고접수도 받고 있으며 뉴욕시 대표전화 311이나 뉴욕시 웹사이트(nyc.org/consumers)를 이용하면 된다.
뉴욕시내 식료품점 가격규정 위반 실태
보로 단속업소 위반건수 준수율
브롱스 82곳 37건 55%
맨하탄 123곳 96건 22%
브루클린 143곳 100건 30%
S.I. 21곳 16건 24%
퀸즈 122곳 79건 35%
*단속기간: 2010년 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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