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한인세탁협 ‘불황극복 대처 방안’ 세미나
“가게를 인수한 뒤 세탁기계의 명의 변경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장성복)가 ‘불황극복과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세탁업계의 불경기 탈출을 위한 각종 규정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협회는 5일 뉴저지 웨인의 베다니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법과 기계보상금’, ‘인스펙션 대처방법’, ‘상법(매매시 주의법)’, ‘기계교체 방법’, ‘네샵 캘린더 기록방법’ 등을 주제강연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 세탁소를 위한 CLG 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호 강사는 이날 뉴저지 소기업 환경지원 프로그램과 세탁업소용 규정준수 기록달력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규정준수를 당부했다. 이 강사는 “가게를 인수한 후 120일 이내에 세탁기계에 대한 명의도 변경해야 하는 데 이를 잘 몰라 ‘에어 퍼밋’이 중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며 “환경 및 퍼밋 신청은 모두 웹사이트에서 할 수 만큼 규정준수 달력을 참조, 미리미리 규정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가 제작, 이날 배포한 세탁업소용 규정준수 기록달력은 업소정보와 사용설명서, 사업장 관리지침, 오염방지대책, 세탁소 대기배출 허가 요구사항(모든 기계), 기타환경규정 요구사항 등이 한국어로 번역돼 있다.
이 달력은 또 솔벤트 구매량 및 매주 누출여부 기록, 퍼크세탁 기록사항, 퍼크 외 세탁기계 기록사항, 매달기록준수 캘린더 표, 커뮤니티 알 권리기록제출, 연락 및 기타 문의처, 연방 및 뉴저지 환경청 펄크세탁사항 통보 등의 서식 및 자료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일 총무와 채수호 이사, 정유진 변호사, 김상돈 부회장, 이경호 전 사무장 등이 강사로 나와 강연했다. <이진수 기자>
뉴저지한인세탁협회가 주최한 ‘불황극복과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김상돈(오른쪽) 부회장이 ‘세탁기계’ 교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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