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중 폭력사태 잇달아
앞으로 10대 청소년들의 파티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
지역일간지 AJC에 따르면 현재 더글라스시 당국과 경찰은 주의회에 청소년들이 주택 등지에서 파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의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청소년 파티 도중 폭력사태로 인한 사망사건들이 계기가 됐다.
올해 2월에는 스넬빌에서 50여명의 청소년들이 ‘스위트 16세’파티를 하던 중 총격사건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코니어 지역에서 10대 3명이 역시 파티 중 서로 총격을 가해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지역에서 불과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더글라스 지역에서는 역시 수십명의 청소년들이 싸움을 벌여 이 중 한 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각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파티 규제 및 감시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이번에 법제화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법제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파티 중 총격사건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나왔다. 현재 이 사건으로 두 명이 사형선고를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이 각각 종신형을 구형 받은 상태다.
한편 더글라스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경찰들도 청소년 파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캅카운티 마이크 브라운 경찰 대변인은 “케이스별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마약이나 음주와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귀넷카운티 경찰의 제이크 스미스 대변인도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의 파티 시 주차위반이나 소음 혹은 음주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밤 등 주말 동안의 순찰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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