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지역 총영사관들이 그동안 민원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기준없이 공관별로 제각각 부과해 온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펜주와 뉴욕, 뉴저지 한인들은 일부 민원서비스 수수료를 타 지역 한인들보다 무려 40% 이상 비싸게 지불하는 차별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한국외교통상부가 최근 미국내 전 총영사관에 공문을 통해 국적이탈과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를 공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지침을 하달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청 수수료는 현행 7달러에서 9달러로 28.5% 인상되고,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는 현행 50달러에서 47달러로 6% 하향 조정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이 같은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상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공관들마다 수수료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정해 부과하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갑작스레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금까지 국적이탈 신청 수수료는 뉴욕총영사관과 LA 경우 7달러였지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10달러를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의 경우 LA와 시카고, 휴스턴 총영사관은 35달러였던 반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50달러로 무려 15달러나 차이가 났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민원인들이 국적회복을 위해 LA나 시카고 한인들보다 42.8%씩이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왔던 셈이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외교통상부는 현재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적이탈과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인 1만원과 5만원을 지난 9월1일자 환율인 1,062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미국내 공관에서 각각 9달러와 47달러씩 받게 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번 수수료 산정기준도 논란의 소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방침대로 환율 변동에 따라 미국 내 공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변동제로 운영할 경우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공문서 수수료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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