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에드먼즈 모델로 관련 조례 제정작업 나서
내년 초 시행될 듯
한인 밀집지역인 머킬티오 시도 수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비닐백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머킬티오 시의회는 “이웃인 에드먼즈시가 비닐백 사용금지를 시행하고 나선 이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추진해왔다”며 “현재 시 관련 부서에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 정부가 소매점에서의 비닐백 사용금지 조례를 제정해 상정할 경우 내년 초 정기회기에 이를 처리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 에드먼즈시가 200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소매점 등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처럼 머킬티오시도 비슷한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도 고려 중이다.
머킬티오시는 이번 조례가 에드먼즈시를 모델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거의 똑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비닐백 사용을 금지하지만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백이나 테리야키 등 식당에서 ‘투고’용으로 사용하는 썩는 재질의 백은 예외로 할 예정이다. 물론 수퍼마켓에서 공산품이나 고기 등을 담을 때 비닐 백을 사용하는 것도 예외로 인정한다.
종이백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다. 에드먼즈시도 종이백 사용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 도시에 있는 한국 식품점인 부한마켓은 개별 제품은 비닐백에 담도록 허용하지만 계산대에서 물건들을 종이백이나 상자에 담아 고객들에게 건네주고 있다.
머킬티오 시의회 토니 틴슬리 의원은 “소매점에서의 비닐백 사용 금지조치는 소비자들이 재활용 장바구니를 휴대하게 함으로써 매립하는 비닐백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뜻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에 발맞춰 에드먼즈에 이어 올 여름 벨링햄시가 비닐백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으며 다른 몇 개 도시들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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