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후보 불법운동 소취하 합의-선관위도 위번 안가린채 "없었던 일로"
▶ 선거법 있으나 마나...후보측.유권자 제소땐 ‘당선무효’불보듯
그 동안 부정선거여부로 갈등을 빚던 30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두 후보가 ‘화해’를 했지만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백규)와 두 후보가 선거법을 농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의석 후보와 김창환 후보는 4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선관위 입회 아래 이번 선거와 관련 양측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관위에 제출한 불법선거운동 제소건에 대해서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백규 선관위원장은 "오늘 정오경 양 후보를 만나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로써 두 후보가 서로 화해하고 남은 3일동안 정정당당히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창환 후보의 제소건에 대해서는 김의석 후보가 자신의 행동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김의석 후보가 김창환 후보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된 AKY와 김창환 후보와는 전혀 별개의 단체로 밝혀졌고 따라서 당시 행사에서 김창환 후보가 술과 음식을 제공한 적도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의석 후보는 "제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 사과했고 이에 대해 김창환 후보가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 후보가 서로 화해하고 양측이 제기한 제소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번 제소건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와 두 후보의 이번 행위는 한인회장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 이후 위법사실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당선취소는 불보듯 자명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스스로 밝혔듯이 김의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이나 제재조처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덮어두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후보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어느 한 후보쪽이나 특정 유권자가 정식으로 제소했을 때는 당선무효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후보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소 취하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관위가 이에 대해 선거법 규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면서 “만일 선관위가 위법행위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선관위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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