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순찰대, 킹 카운티 지역 운전자 타깃
‘핸즈 프리’기기 없이 통화하면 벌금 124달러
워싱턴주 순찰대가 운전하면서 셀룰러폰을 한 손으로 귀에 댄 채 통화하는 ‘운전 중 통화’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특히 시애틀ㆍ벨뷰ㆍ페더럴웨이 등 킹 카운티지역에서 위반 운전자가 많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순찰대는 경고했다.
순찰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어지는 여름철이 되면 운전중 통화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다. 지난 7월 킹 카운티 지역에서만 400여명이 운전중 통화혐의로 적발돼 각각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지난달인 9월에도 킹 카운티지역에서만 370명이 운전중 통화로, 43명은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고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줄리 스타트업 순찰대원은 “운전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운전자가 킹 카운티지역에 너무 많고, 여름철 교통량이 적어 집중 단속을 벌이다 보니 단속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운전중 통화 금지법’이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는 운전중 통화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 적발하는 2차 단속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시행 1년 동안 모두 4,500여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이 가운데 30% 정도인 1,344명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10일부터 ‘운전중 통화’를 1차 단속대상으로 강화한 뒤 올 6월까지 1년 동안 주내 전역에서 1만4,518명이 적발돼 이 중 47%인 6,850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법을 강화하면서 ‘운전중 통화’ 위반 혐의로 벌금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워싱턴주법상 운전 중 ‘블루투스’나 이어폰, 스피커폰을 사용할 경우 적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는 블루투스나 이어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중 통화가 금지된다.
스타트업 대원은 “현재 주 순찰대원 1,100여명이 운전중 통화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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