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 FTA 역사적 비준
이행법안 가결… 4년3개월만에 결실
한국 통과절차 남아… 한인경제 기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12일 연방 상ㆍ하원에서 모두 통과돼마침내 미국에서의 모든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끝났다.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지 무려 4년3개월여 만이다.
연방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가결한데 이어 상원에서도 찬성 83표, 반대 15표의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제 한미 FTA의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갔다. 한미 FTA는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제ㆍ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FTA가 내년 1월1일부터 공식 발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이행법안 연방의회처리는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기일수로 따져 6일 만에 통과돼 법안제출후 최단시일 내 비준 동의 기록을 세웠다. 협정 서명 후 비준까지 4년이 넘는 최장기간이 소요된 FTA가 됐지만,이행법안이 제출된 뒤에는 초고속으로비준이 이뤄진 셈이다.
한편 한미 FTA는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분석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1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NAFTA 이후 체결한 9개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연방 의회에 보낸 정책성명을 통해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 증가는 7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경제적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 정책센터 소장은 연방 의회의 한미FTA 비준 의미에 대해“ 한미 양자관계에서 안보 동맹의 축, 문화·가치 동맹의 축과 더불어 경제동맹의 축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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