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이동치 않으면 강제폐차
몽고메리 카운티의 각 지역이 도로 곳곳을 점유하고 있는 무단 방치 차량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몽고메리 타운십 경찰서 경장 빌 피플스는"우리 타운십 관할구역에서만 올들어 64건의 방치차량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하고"우리 카운티의 각 경찰서마다 심심치 않게 접수되는 방치차량 신고로 인해 업무의 상당량을 방치차량 처리에 할애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단방치차량들은 이면도로 및 도로변, 공공 또는 사설 주차장 등에 방치되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러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 차량의 앞 유리창에 "ABANDONED"라고 쓰인 오렌지색 형광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그리고 이 스티커에 적혀 있는 대로 7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가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경찰은 차량 보관소로 차를 견인한다. 보관소로 견인된 차량은 1개월 동안 보관되며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차시키게 된다.
어퍼 귀니드 타운십 데이비드 더피 경찰서장은"도로에 방치된 고장 차량 또는 불법주차 차량은 48시간 내에 옮겨져야 하며 주인의 동의 없이 주차되어 있는 사유지의 주차차량은 24시간 내에 이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그렇지 못하면 경찰은 해당 차량을 무단방치 차량으로 간주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더피 서장은"특히 경찰이 조회하여 비등록 차량이나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방치차량으로 간주되어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무단 방치차량이 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높은 물가로 인해 오래된 노후 차량을 수리비용 등이 만만치 않거나 또는 차량 등록비나 보험료 미납으로 폐차가 어려운 차들을 도로가에 방치해 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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