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주민발의안 통과에 총 2,200만 달러 쏟아 부어
워싱턴주 역대 기부액 중 최고기록
워싱턴주‘하드리커 민영화 주민발의안’(I-1183)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스트코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막판에 89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2,200만 달러를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액수는 워싱턴주 기부금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캔디ㆍ껌ㆍ병물ㆍ소다 등에 대한 워싱턴 주정부의 세금인상안을 저지하기 위해 상정된 주민발의안(I-1107)에 미국음료협회(ABA)가 쏟아 부었던 1,610만 달러였다. ABA의 끈질긴 광고 덕분에 이 주민발의안은 통과됐고 캔디 등의 세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에도 비슷한 주민발의안을 주도했다가 성사시키지 못한 코스트코가 목을 매고 있는 I-1183은 현재 주정부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리커 스토어들을 폐쇄하고 일반 소매상들에게 주류면허를 발급해 이를 판매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위스키, 보드카 등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를 매장면적 1만 평방피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대다수 소규모 그로서리나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는 하드리커를 판매하지 못한다. 때문에 지난해 하드리커 판매의 전면 민영화 주민발의안(I-1100)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대부분의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은 올해 I-1183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발의안은 또한 하드리커 판매 면허를 가진 업소들은 매출의 17%를 주정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하드리커 주류 도매상 역시 판매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본사가 이사콰에 있어 안방이나 다름없는 워싱턴주에서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는 데킬라나 보드카 등을 판매하려는 숙원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올해는 반드시 민영화 발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스트코 같은 대형업체가 하드리커를 직접 판매할 경우 입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중간도매업자들은 결사적으로 이 주민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측 역시 1,170만 달러라는 엄청난 캠페인 기부금을 거둬 각종 광고전을 펼치고 발의안 부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I-1183의 투표용지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우송되며 오는 11월8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반송하면 유효 표가 된다. 현재까지 이 발의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절반 정도씩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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