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주택구입시 합법체류
3년마다 연장가능 합법 체류비자 제공
연방상원 법안 공식 상정
영주권은 별도 취득해야
외국인 주택 구입자들을 유치해 미국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새로운 미국비자 신설법안이 연방 상원에 공식 상정됐다.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사면 3년마다 연장 가능한 미국체류비자를 제공하는 이민법안이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미국 내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은 현금으로 구입해야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미국체류비자를 받게 되지만 워크퍼밋 카드나 영주권은 별개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미국체류비자를 제공하는 법안을 지난 주말 공식 제출했다.
슈머-리 법안은 VISIT-USA Act(Visa Improvements to Stimulate International Tourism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t)으로 명명됐으며 법안 번호는 S. 1746으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50만 달러짜리 주택 한 채를 사거나 25만 달러짜리 주택 2채를 구입해 한 채에서 거주하고 한 채를 렌트할 경우 미국체류 비자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주택 구입자들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도 데려올 수 있게 된다.
미국 내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은 3년짜리 새로운 미국체류 비자를 받게 되며 주택을 유지하면 3년마다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택소유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는 체류와 거주만 허용될 뿐 취업할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영주권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정상 절차를 거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내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주택 모기지나 홈 에큐티 론을 이용할 수 없어 현금을 주고 집을 사야 한다.
주택구입 외국인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구입했던 주택을 모두 팔았을 때에는 체류비자의 효력도 잃게 된다.
슈머-리 법안에선 주택구입 외국인들에게 투자이민과는 달리 워크퍼밋 카드나 영주권을 제공하지 않아 인기를 끌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법안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영주권 제공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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