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렌타운 지역도 감시 카메라 설치 가능
펜실베니아 19개 도시에 신호위반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의결됐다.
펜 주 상원은 27일 빨간 신호등일 때 통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35대 1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상원 다수당 대표 도미니크 필레기는 "교통안전 보호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에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던 차량에 67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1만 3천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감시카메라 설치 입법으로 펜실베니아는 더 안전한 도로를 갖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펜 주에서 1만 8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주 교통국의 허가 하에 신호 위반이 잦은 교통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츠버그, 해리스버그, 알렌타운, 요크, 랭카스터 등의 3등급 이상의 도시들에 카메라 설치 자격이 부여된다.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는 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개선에 사용된다. 수입의 절반은 교통 위반이 일어난 도시가 가져간다.
교통안전 보호협회의 아드리안 런드는 "감시 카메라를 운용하는 도시에서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해서 생기는 치명적인 사고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말하고 "만일 이 법안이 이전부터 시행됐다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 전국에서 800명의 인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드는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이 발효되어 펜 주가 좀 더 운전자들에 안전하고 편안한 주가 돼야하며, 빨간 신호등을 무시해 티켓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자신들을 희생자라 말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하고"진짜 희생자는 법을 어긴 사람들에 의해 죽고 다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상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을 입안했으나 하원에서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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