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5년 미만’ 이유로 탈락 - 어깨
연방법원, “주정부가 ‘국민의 동등한 보호권리’ 위반” 판결
탈락자에 곧 재가입 편지발송…11월 21일까지 보험료 내야
‘영주권 취득 5년 미만’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베이직 헬스에서 쫓겨났던 영세민들이 12월부터 다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탈락자는 곧 ‘재가입’을 알리는 서신을 받게되며 11월 2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12월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25일 주정부가 이민기간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어린이, 노인, 5년미만 이민자 1만 1,000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한 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동등한 보호권리’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유방암을 앓고 있는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 베이직 헬스 수혜 여성이 갑자기 혜택이 중단되며 치료받을 길이 막막해지자 ‘서북미 건강 옹호법률집단(NWHLA)’의 도움을 얻어 주정부를 제소했고 곧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주정부는 “탈락자들을 복권시키면 베이직 헬스 전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반론을 펼쳤지만 판사를 설득시키지 못 했다.
베이직헬스를 관장하는 헬스케어 어소리티(HCA)는 11월 3일까지 탈락자 1만 1,000명에게 재가입을 알리는 서신을 발송해야 하며 12월부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1월 21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필요한 사람들은 9월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도 있다.
1년 전 수혜자가 8만 1,000명에 달했던 베이직 헬스는 주정부의 재정난으로 가입자를 제한, 현재 3만 5,066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이며 15만명 이상이 가입 대기중이다.
한편 HCA의 샤론 마이클 대변인은 “자격 회복자들에 대한 주정부 지원예산이 어디서 나올지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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