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액트 수혜자 등 대상, 내년 1월13일까지 2단계 나눠
▶ 미주 한인 1,700여명이 심사 대상….조지아 한인은 70여명
추방위기에 놓인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 선별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7일 미 전역 59개 이민법원에서 계류 중인 불법이민자 30만명 중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추방유예 적격 심사를 이날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추방유예자 선별작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13일까지 이어질 1단계 과정에서는 이민법원에 새로 접수되는 추방소송 케이스에 대해 1차적으로 추방유예 심사가 실시된다. 선별 대상은 우선적으로 ‘드림액트’의 잠재적 수혜자인 불체신분 학생들과 노인, 미군 가족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기간에는 연방법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추방유예심사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이뤄지게 된다.
이민당국은 또 12월4일~1월13일까지를 2단계 기간으로 설정,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에만 국한시켜 현재 계류 중인 추방 소송건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작업을 시범 실시한다. 추방유예 대상자로 확정되면 소송 케이스가 종료(Close) 처분되며 워크퍼밋카드 신청이 허용돼 취업활동도 가능해진다. 다만 소송케이스가 완전히 ‘기각’(Dismiss) 처리되는 게 아닌 만큼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추가로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추방 조치될 수 있다. 이민당국은 이번 추방유예 선별 심사 기간 동안 중범죄자들을 골라내 신속히 추방하는 조치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7월 말 현재 미 전국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은 1,729명이며 이 중 약 90%인 1,548명이 단순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다. 같은 기간 조지아에서는 72명이 추방재판 중에 있다.
또 2011 회계연도 시작일인 2010년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은 모두 920명으로 이 중 493명이 추방결정을 받았고 427명이 구제를 받은 바 있다. 같은 기간 조지아에서는 모두 44명이 추방결정을 받았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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