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초범.인터뷰 및 심리테스트 거친 819명 관리대상목록서 삭제
거주제한규정도 완화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돼 있는 819명의 명단이 삭제 조치됐다.
조지아 주정부는 25일 “개정된 성범죄자 관련 처벌법안인 HB571에 따라 성범죄 위험도가 낮거나 판사가 성범죄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자 등 모두 819명의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을 성범죄자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HB571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0년 7월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이번에 성범죄 목록에서 삭제된 경우는 1) 실형을 마친 초범인 146명 2)인터뷰와 심리테스트를 거쳐 판사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136명 3)사망자 176명 4)추방자 69명 5)새로운 법에 의해 형을 마친 자 중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할 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해당되는 자 160명 6) 잘못 등록된 자 20명 7)아직 수감 중인 자 4명 등이다.
이밖에 개정된 법에 의해 기존과는 달리 2003년 이전 성범죄 전과자들은 교회나 학교 근처에서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모든 성범죄 전과자들은 교회와 학교, 공원, 기타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서는 거주는 물론 일하는 것도 제한돼 왔었다.
그 동안 주정부는 모두 2만 676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을 감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작년 성범죄 정도가 비교적 경마한 전과자에 한 해 감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HB571)을 확정한 바 있다.
조지아는 전국적으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주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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