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회장은 “못 연다,” 선관위는 “연다”…각각 언론사에 통보
정상기 변호사, “양쪽 동의하면 중재 용의”
타코마한인회(회장 마혜화) 정기총회 날짜가 정관규정에 따를 경우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총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관 제7조 제1항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 토요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날짜로는 12월 3일이다.
마혜화 회장은 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옥순)가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며 이미 해체를 결정하고 3일 예정된 총회 역시 “필요성이 상실돼 새로운 지혜를 모아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동포사회에 알려드리겠다”며 총회 무기한 연기를 재차 밝혔다.
마 회장은 11월 30일자 본보에 ‘한인사회에 보고드리는 진정서’ 광고를 통해 선관위 해체결정과 총회연기 배경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이제는 한인사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판단도 한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옥순 선관위원장은 각 언론사와 신광재 총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정기총회가 12월 3일 오전 11시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개최된다”고 통보했다. 김 선관위장은 이 서한에서 “정관 제7조 제 3항에 의해 성원미달이나 회장단 후보자가 없을때를 제외하고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중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마 회장은 “한인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해온 정상기 변호사가 무료 중재 서비스를 약속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토마스 김 후보진, 현 한인회 회장단 및 후보 모두 중재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관위원 중 한 명은 “한인회는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마회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선관위는 변호사를 통한 중재에 참여할지 여부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정상기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측 모두가 동의할 경우 무료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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