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완 총영사와 주 교통부장관 2일 최종 서명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오리건주에서도 인정 받으려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애틀총영사관은 한국-오리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2일 오후 세일럼 주청사에서 송영완 총영사와 매튜 가렛 오리건주 교통부장관 사이에 공식 체결된다고 밝히고 오리건 협정 내용은 워싱턴주와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필기 및 실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워싱턴주 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만 오리건주는 실기시험은 면제해주지만 필기시험을 치러서 통과해야 만 오리건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
이는 오리건주 법상 신규 운전면허 발급 신청자들은 물론 타주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들도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리건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사회보장번호(SSN)과 적법하게 오리건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거주가 증명되면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준다.
오리건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은 차량국(DMV)에 반납되며, 이는 시애틀총영사관으로 보내져 보관됐다가 해당 운전자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오리건주 운전면허증과 다시 교환해주도록 돼 있다.
총영사관은 “워싱턴주에 이어 오리건주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줌에 따라 한국인 방문객들이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알래스카ㆍ아이다호ㆍ몬태나 등 나머지 서북미지역 주 정부와도 운전면허증 인정 협정을 맺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과 오리건주 외에 메릴랜드,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모두 7개주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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