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 정총서…탄핵위한 7인 상벌위원회도 구성
마회장 ‘법적대응’ 예고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마혜화 타코마 한인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했다.
지난 3일 오전 11시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마 회장에 대한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김옥순 선거관리위원장이 토마스 김 후보의 회장당선을 선포한 직후 한인회 회원 오정우씨는 “마회장 탄핵을 요구하는 90명의 서명을 가지고 있다”며 탄핵ㆍ직무정지ㆍ(회장서명으로 지급되는) 은행구좌 변경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오씨는 마회장이 한인회 파행운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12월 31일 임기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놔두면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회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옥순 선관위장은 “탄핵안은 상벌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수순”이라며 상벌위 구성을 제안, 김옥순ㆍ리즈 최 ㆍ장석태 ㆍ당순복ㆍ오정우ㆍ이병구ㆍ김경자 씨 등으로 구성된 7인 상벌위원회를 구성했다.
상벌위는 오씨의 마회장 직무정지안을 ‘오늘 불참한 마회의 공식 해명이 있을 때까지 마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 한다’는 단서를 붙여 표결을 통해 즉석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직무정지 표결에 앞서 장석태 전 회장은 ‘그랜트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회장은 “임기동안 4개월간 준비했던 그랜트 사업을 마회장이 이끄는 단체인 MSM으로 신청했다”고 주장했으며 장옥훈 사무장은 “(들어오기로 예정됐던) 6,000달러가 한인회 구좌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마 회장의 주장은 다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마회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총회연기와 선관위 해체는 이미 통보한 사안이고 앞으로는 이미 발송한 변호사 권고문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그랜트 문제’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2면>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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