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통과로 한국 법률시장 개방 앞두고 새로운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된 후 한국 법률 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 내 대형 로펌들의 한국 진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확대가 법률 시장 개방과 접목되면서 4~5년 후에는 한인 변호사들의 한국 진출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로스쿨 졸업자들 역시 포화상태인 미국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로펌이 한국에 직접 진출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 ‘클리어리 고틀리브 스틴 & 해밀턴(이하 CGSH)’은 내년 초 서울에 사무실을 열고 2명의 변호사를 상주시킬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 내 한국 상주 변호사 수를 12명까지 늘린다는 게 이들의 목표이다. 이 로펌에는 현재 27명의 한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FTA 발효를 앞두고 협상 초기부터 발 빠르게 준비했던 한인 변호사들의 움직임은 최근 더욱 활발해졌다.
필라지역 로펌에 근무하는 한 한국계 변호사는“한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개인 변호사들이 파트너십이나 회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법률 영역에서 양국의 언어와 제도에 익숙한 변호사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 ‘김 앤 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 모 변호사(36)는 “자신과 같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로스쿨 졸업자들도 미국 내 개업과 취업을 노리는 대신 한국에서의 기회를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TA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미국 법률회사가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국제법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양국 법률회사가 사건을 공동 수임할 수 있고, 3단계인 협정 발효 후 5년 후에는 미국 법률회사가 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한국법까지 처리할 수 있는 등 완전 개방된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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