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 한인업자 체포 후 이례적 홍보활동
한국정부 요청 이후 수사 이뤄져
<속보> 연방검찰이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의 한인 불법 다운로드업체 WMG사 김모(36) 사장을 전격 구속하고 관련 11개 사이트를 폐쇄한 가운데 시애틀총영사관도 한인들에게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총영사관은 6일 WMG가 운영했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주 이용자는 미국 내 한인들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검찰은 지적 재산권 침해가 불법인줄 알면서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범법자들에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고 경고했다.
총영사관은 “서북미 한인들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미국영화나 한국 드라마 등을 다운로드 받으면 최악의 경우 구속되거나 대규모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하고 WMG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물론 불법인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이트들에도 회원가입이나 접속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성기주 영사는 “현재 연방검찰이 WMG뿐 아니라 한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수사하고 있어 별다른 죄의식없이 월정액을 내고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다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총영사관이 저작권 관련 홍보활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례 통상협의에서 한국 드라마ㆍ영화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내 10여개 웹하드에 대해 단속을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청에 따라 WMG의 수사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내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는 영상물 등 대용량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인 웹하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파일스튜브(FilesTube)’‘메가업로드(Megaupload)’ 등 웹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검색한 뒤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도 있고 디지털 파일을 분산 저장ㆍ공유하는 방식의 토렌트(Torrent) 사이트도 성행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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