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 도입, 선거법개정안등 수십건
재외선거에 우편•인터넷투표를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재외동포 관련법 수십건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이들 법안은 내년 5월 18대 국회 임기 만료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운명임에도 총선 일정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릴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년 총선•대선에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우편•인터넷투표 도입이나 순회투표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대리선거 우려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하자는 개정안마저 통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70여개국 거주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8년 12월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은 국외에서 거주•체류•여행 중인 한국 국민이 재난•폭동•테러•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각각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외교통상부도 정부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열었지만 국가책임의 한계를 두고 공방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 외국에 설립하는 한국학교의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거나 한국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자는 내용,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하자는 내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7건이 계류 중이다.
정옥임 의원 등은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의 정의가 다르다며 이를 통일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창일 의원 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중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자도 재외동포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이 또한 답보상태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질병이나 상해시 재외동포재단이 의료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과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도 사실상 폐기될 위기다.<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