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번역않고 제출해도 메디케어 등 신청 가능
▶ 한인회·건강정보센터 마련
한 인 회 와 OC 건강정 보교육센터 가 공동으 로 23일 마 련한 사회보 장제도 설명 회에서 한인 들이 올해부 터 바뀐 사 회보장제도 에 관한 설 명을 듣고 있다.
“지난 한국 여권이나 이민 올 때 가 지고 온 한국 서류를 버리지 말고 사 회보장 프로그램 신청 때 원본을 제출 하세요. 가장 확실한 증빙서류가 됩니 다.”
OC 한인회(회장 정성남)와 OC 건강 정보교육센터(원장 웬디 유)가 공동으 로 지난 23일 동보성에서 진행한 설날 잔치에서 마련한‘ 2012년 사회보장제 도 설명회’에 참석한 연방 사회보장국 GG 지부의 제니스 김 교육담당관은 이 같이 당부했다.
제니스 김씨는“ 많은 한인들이 여권 을 갱신하고 오래된 여권이나 한국에 서 이민 올 때 준비한 서류들을 버리 는 경우가 있다”며 “생년월일이 적힌 호적등본이나 초본 등 한국서류 원본 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서 사용하는 것 이 가장 좋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한국어로 기재된 원본 서류를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며 “원본 그대로 사회보장국에 가지고 오 면 사무실에서 번역해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김씨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시민권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만이 메디케어 대상자로 알 있으나 65세 이 상의 영주권들도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것만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 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애를 통해 1 년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신장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등도 메 디케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니스 김씨는 올해 새로 바뀐 사회보장 규정으로 ▲메디 케어 보험료의 매월 개인 부담금이 월 10달러6센트가 낮아져 99달러90센트 로 9.6% 줄어들었고 ▲ 62세 이상으로 은퇴연금 신청 때 별다른 제약조건 없 이 신청할 수 있는 연 수입이 지난해 1 만4,160달러에서 1만4,640달러로 480 달러가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따르면 연금은 은퇴연령인 66세 이전인 62세부터 신청자격이 되 며 자격조건 심사가 이뤄진다. 연금은 70세까지 미룰 수 있으며 이때 월별 로 이자가 환산돼 추가로 지급된다.
김 씨는 “메디케어와 같은 의료보험 외 에도 은퇴연금, 장애보장제도, 유가족 연금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음에도 한인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영어를 못해도 당당하게 사회보장국 에 찾아 권리를 요구하면 사무실에서 통역을 구해서라도 이를 도와줘야 하 는 것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강조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조기발 견 방법, 가주 정부의 지원 상황 등이 소개됐다. 발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 한 발을 소유한 13명의 참가자들이 선 발돼 기념품을 받고 발 건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폈다.
사회보장제 도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은 웹사이 트 socialsecurity.gov를 통해 한국어로 도 확인할 수 있다.
(800)772-1213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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