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구나비치와 대너포인트시가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업소에서 1회용 플래스틱 백과 플래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본보 2월7일 A17면 참조)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지난 7일 저녁 미팅에서 플래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는 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들은 플래스틱 백 대신에 종이 백을 1개당 10센트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2차례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며, 업주들과 고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라구나비치시는 새로 제정되는 시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과 업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는 예산으로 5,000달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서프라이더 파운데이션’ 회원들은 플래스틱 백 금지규정 시행을 자발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 단체의 OC 지부의 차드 넬슨 회장은 “명백히 라구나비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은 자연보호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대어포인트시는 플래스틱 백과 용기를 금하는 조례안을 4대1로 승인했다. 대너포인시는 빌 브로 시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플래스틱 용기 사용금지 조례는 최종 승인 후 1년 뒤 발효되고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18개월 동안 면제기간을 둔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2차례 또 다른 승인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플래스틱 백 사용을 주장하는 ‘세이브 더 플래스틱 백 콜리션’은 라구나비치시에서 식당에서 플래스틱 백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필 콘 시 검사는 “시에서 최종 승인을 하기 전 더 많은 리서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20여개의 도시들이 플래스틱 백 사용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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