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시 10개 대안학교, 과실학생에 훈육비용 책정
시카고시내 한 차터스쿨(대안학교) 네트워크가 교내에서 과실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훈육비를 부과해 지난 3년간 무려 38만여달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자 시카고 트리뷴지가 민권운동기구인 ‘학부모연합’(PU United)이 정보공개법(FIA)에 의거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블스트리트 차터네트워크(NSCN) 산하 총 10개의 학교들은 지난 3년간 각종 과실을 저지른 학생들로부터 훈육비 명목으로 총 38만 6,745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NSCN의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2주안에 4번의 과실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3시간 디텐션의 경우 5달러, 12시간 디텐션에 교화 교육을 받을 경우 140달러, 1년 안에 36시간 디텐션+2번의 훈육 강의를 들으면 280달러, 1년에 36시간 이상 디텐션이 되면 해당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 학교측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디텐션 조치를 받는 과실의 종류는 ▲껌씹기 ▲색깔이 진하거나 번들거리는 과자류 소지 ▲수업에 3분 이상 지각▲허리띠 미 착용 ▲지워지지 않는 매직펜 소지 ▲표절 ▲레드 불을 비롯한 에너지 음료 소지 ▲교복 미착용 등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연합의 줄리 우스테오프 회장은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 리스트는 마치 청소년 교화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인간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 단체의 알렉시 프리먼 변호사는 諺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훈육 정책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그 어느 곳도 돈을 받는 곳은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정책은 학생들에게 매우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NSCN의 마이클 밀키 CEO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NSCN의 징계체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것 보다는 남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당수 다른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곳의 징계수위가 엄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책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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