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라큐스대 TRAC, 2012회계연도 2/4분기…전국 1,624명
일리노이주내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회계연도 2/4분기말(2011년 10월1일~12월31일) 현재, 주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30건으로 전체 1,624명의 1.9% 수준을 차지했다. 2012년 회계연도 1/4분기의 36건, 2011회계연도 4/4분기의 40건 보다는 각각 6건, 10건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6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뉴욕(190건), 버지니아(152), 뉴저지(151), 메릴랜드(77), 텍사스(61), 조지아(61), 워싱턴(59), 펜실베니아(51), 일리노이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한인들의 추방사유는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이민법 위반자가 전체의 89.6%에 해당하는 1,45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범죄 이상의 형사법 위반으로 분류돼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14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에 불과함으로써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도 추방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2회계연도에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는 96명으로 캘리포니아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이민법 위반혐의가 전체의 83.3%에 달했다. 일리노이주내 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아 실제로 추방된 한인은 모두 4명으로 나타났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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