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세금보고 늘면서 항목누락•과다청구등 이유
연방국세청(IRS)이 실시하는 세무감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세금보고의 경우 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세금보고시 실수를 하거나 ‘이 정도쯤이야’하는 생각에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이들도 있어 IRS가 이를 적발해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내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월급 외 추가 수입이나 주식거래 등을 실수든, 고의든 보고하지 않았을 때 ▲정확한 근거 없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등을 부풀려 보고했을 때 ▲본인은 세금보고를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했으나 기입 실수 등 단순 실수 사실이 추후 발견됐을 때 등이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C씨도 지난해 주식거래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최근 IRS로부터 수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결국 회계사를 통해 상황을 수습한 경우다. C씨의 담당 회계사는 “뮤추얼펀드 등 주식거래가 있었을 때는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C씨는 작년에 자신의 월급만 갖고 세금보고를 진행, IRS측에서 확인과정 중 주식거래 사실을 발견해 수정하라고 통보해 와 최근 내가 문제를 해결해 드렸다”고 전했다. 서버브에 거주하는 한인 L씨는 지난해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과다청구,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돼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은 물론 벌금까지 물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해 임광택 회계사는 “비즈니스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세무감사가 나오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샐러리맨들의 경우도 스스로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이들이 늘면서 실수, 혹은 허위보고 등으로 인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비즈니스업체들과는 달리 무작위라기보다는 틀린 부분이 적발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확한 회계지식 없이 ‘이정도 쯤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세금보고를 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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