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 대형 5개 융자은행의 참여로 포클로저에 직면한 하와이의 주택소유주 362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연방 모게지조정관리국이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하와이의 주택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총 4,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평균혜택은 11만479달러이며 3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구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와 49개 주정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그리고 GMAC모게지의 모회사 엘리파이낸셜 등 5개 대형 모게지은행이 참여한 이번 모게지구제 합의로 미국 전역에서 포클로저에 직면한 주택소유주에게 총 250억달러의 모게지구제 혜택을 주게 됐다.
모게지구제를 받는 하와이주택 소유주들 가운데에는 숏세일 혜택이 2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숏세일로 인한 구제액은 평균 13만7,178달러이며 총 3,480만달러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2차모게지구제가 14건으로 평균혜택은 9만3,908달러이며, 재융자도 14건으로 평균혜택은 1만1,158달러이다.
그밖에 1차모게지 원금삭감, 이미조정된 1차모게지 원금삭감, 2차모게지 원금삭감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주가 각각 6건, 5건, 5건이다. 숏세일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큰 이유는 융자조정 등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하와이의 융자은행들은 포클로저를 피하고 숏세일이나 융자조정 등으로 가기위해 심지어 주택소유주에게 3,000달러~ 4,000달러의 이사비용까지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모게지은행은 주택소유주에 구제혜택을 준 1달러당 20센트~ 45센트까지 크레딧을 받게된다.
이번 조정에 합의한 융자은행들은 모게지 구제자격이 되는 1,600여 하와이 주택소유주에게 신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만약 현재 모게지를 제 때에 값지 못하고 있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은 융자은행에 구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다.
각 융자은행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엘리/GMCA 800-766-4622, 뱅크오브아메리카 877-488-7814, 시티그룹 866-272-4749, JP모건체이스 866-372-6901, 웰스파고 800-288-3212. 그밖에 모게지 구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검찰청 586-1500에 전화하거나 연방모게지조정관리국 웹사이트 mortgageoversight.com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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