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의 약속만 지킨 세이프 웨이 수퍼에 불만 표명
작년 미 본토의 세이프웨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자사 브랜드의 커피에 코나 원두함유량을 표기하지 않아 빅 아일랜드 커피농가들이 불매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 업체 측은 해당 라벨을 수정하는 한편 100% 코나 커피도 매장에 들여놓겠다는 약조를 했으나 지난 30일 코나커피 농장협회는 세이프웨이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판매 중이며 코나 원두 100%의 제품을 들여놓지도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세이프웨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나 커피로 표기된 자사 브랜드의 상품에 농장주들과의 약속대로 코나 원두 함유량을 명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하와이 주 법은 커피 라벨에 ‘코나 블렌드’라는 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나 원두가 최소한 10%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은 미 본토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 해당 하와이 주 법의 강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미 연방 농무부는 세이프웨이에 코나 원두 함유량 표기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한편 세이프웨이는 이번 코나커피 농가들의 지적에 대해 “지금도 일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전의 제품들은 아직 팔리지 않아 남아있는 재고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사는 재고품이라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들은 폐기처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협회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직까지도 순도 100%의 코나 커피를 매장에 들여놓지 않는 이유로 해충으로 인한 물량확보의 어려움을 들었으나 협회 측은 “해충의 피해가 있긴 했으나 일부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제품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가주 연방법원에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코나 커피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세이프웨이 체인을 상대로 한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접수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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