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법체류자 성영모(Young Mo Sung)씨가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와이와 LA를 오가며 호스테스 바와 불법 안마시술소 직원들의 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하와이 연방지검 검사들의 명의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성씨는 1998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여러 장의 위조 미국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구입해 수 차례나 신분을 바꿔가며 각기 다른 5곳의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했다.
성씨는 금융사측이 회당 1만 달러 이하의 입출 내역은 연방정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각기 다른 개좌를 통해 한번에 6,000달러씩 254회에 걸쳐 총 500만 달러 이상을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씨의 이러한 행각은 그가 각기 다른 여권과 비자를 사용해 2개의 체크 구좌를 오픈 한 점을 수상히 여긴 한 거래은행 직원이 작년 호놀룰루 경찰국에 이를 신고했고 연방수사국이 개입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
이번 사건을 조사한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의 폴 말라나 특무요원은 퍼스트 하와이언 뱅크에서 성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각기 다른 명의로 발급된 하와이와 메릴랜드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위조한 신분으로 습득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그리고 4만669달러에 달하는 현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성씨는 LA에서 브로커에게 800달러를 지불하고 위조 여권과 비자를 구입해 이를 하와이 현지 은행구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또한 LA에서 ‘대진’이란 이름으로 위조 사회보장카드를 1,200달러에 구입했고 이를 메릴랜드주 발급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
성씨는 이 외에도 브로커에게 7,000달러를 내고 위조 한국여권과 비자를 구입해 7-8명의 다른 일행과 함께 시카고를 방문, 일리노이주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데 사용했고 연방 수사국은 성씨가 일리노이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도 함께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원에 접수된 수사보고서는 ‘불법 안마시술소나 술집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들은 LA에서 하와이, 혹은 하와이에서 LA로 송금을 원할 경우 이를 주선해 온 성씨를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성씨는 공문서 위조 및 돈세탁 등 5건의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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