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원주민들의 자치정부 설립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아카카 법안이 연방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4달 후면 은퇴하는 다니엘 아카카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미 본토의 인디언들과 같은 수준의 주권을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도 되찾아주자는 취지”라고 해당 법안의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아카카 법안은 이달 13일 원내 소위원회인 인디언 사무국에서 2명의 반대표를 누르고 전격 통과됐으나 정작 하와이 자치정부 설립 시 어떠한 이들이 ‘하와이 원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조건을 명시한 조항은 빠진 상태로 수정됐고 대신 자치정부의 헌법과 정관수립, 그리고 정부관료선출을 위한 선거절차 등의 체계적인 확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인디언 사무국의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아카카 상원의원은 특히 “하와이 원주민들은 연방정부와의 협상에 정부와 정부간의 대등한 위치로 임하지 못하는 미국 내 유일한 토착민들”이라고 지적하며 “최소한 미 본토의 인디언들이 보장받는 수준의 권익이라도 부여해 주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 특히 이번 소위원회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원 중 와이오밍주의 존 바라소 의원은 “(하와이 원주민뿐만이 아니라)자치권을 인정받길 원하는 모든 원주민 단체들은 (아카카 법안과 같은 형태가 아닌)지금까지 다른 원주민들도 거쳐온 철저한 인증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올해 안으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연방하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 1월 새 회기가 열리면 다니엘 이노우에 연방상원을 포함한 하와이 출신의 연방의원들은 이를 다시 상정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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